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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세이프가드' 결정 임박…한국도 타격

  • 송고 2018.07.05 15:43 | 수정 2018.07.05 15:43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미국으로 수출돼 온 철강 제품, 유럽으로 우회 수출 금지

특정 국가 제품 아닌 전체 수입 제품 대상, 한국도 피해

유럽연합(EU)이 이르면 5일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잠정적으로 발동하기로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이프가드가 현실화되면 한국산 제품의 피해가 우려된다.

로이터통신은 4일 EU 소식통을 인용해 EU 회원국들이 오는 5일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철강 제품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고 표결까지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집행위는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강행하자 그동안 미국으로 수출돼온 철강·알루미늄 제품이 유럽 시장으로 몰려와 EU 업계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며 이를 막기 위해 수입량을 제한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집행위는 쿼터량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수입량을 반영해 결정하고, 관세는 쿼터량을 제외한 제품에 대해 25% 부과할 것을 제시했다.

EU로 수입되는 철강의 주요 수출업자는 중국, 인도, 러시아, 한국, 터키, 우크라이나 등이다.

EU 집행위는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로 수출길이 막힌 외국산 철강이 덤핑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지난 3월부터 냉연강판, 열연후판, 전기강판 등 26개군 283개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다.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해선 통상적으로 9개월이 소요되지만, EU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라 수입 급증으로 철강업계가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200일까지 세이프가드 관세를 잠정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 세이프가드는 특정 국가 제품이 아닌 전체 수입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한국 제품의 대(對)EU 철강수출이 급증하지 않았더라도 세이프가드 관세가 적용된다.

세이프가드 조사 대상 품목 중 우리나라가 수출한 철강은 11.3%에 해당하는 23억9000만유로(3조11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EU가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한국 철강제품의 수출이 타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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