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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전 맥주광고 방송사 제재

  • 송고 2018.07.05 16:52 | 수정 2018.07.05 16:51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밤 8시50분 광고 SBS, "위반 가볍지 않아"

밤 9시55분 광고 SPOTV2, 권고 결정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밤 10시 전에 맥주제품 광고를 한 방송사에 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맥주광고를 밤 10시 전에 송출한 SBS-TV와 SPOTV 2에 대해 각각 ’의견진술 청취‘와 ’행정지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에 따르면 SBS-TV는 밤 8시50분경 아사히(15초)와 카스(30초) 광고를 내보냈다.

위원회는 심의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주류광고 제한시간대 규정을 위반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2건 모두 추후 개최되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해당 방송사로부터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또한 밤 9시55분경에 클라우드(15초) 광고를 한 SPOTV 2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소위원회는 "SPOTV 2 역시 텔레비전 주류광고 제한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나, 기존 사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권고를 결정한다"면서 "방송사에 주류 광고의 시간대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전달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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