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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조선·철강·석유화학' 연장근로 확대법 발의

  • 송고 2018.07.09 14:02 | 수정 2018.07.09 14:01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조선업, 선박 건조 후 시운전 기간 1∼3주까지 집중근로 필요

철강·석유화학, 주기적인 설비점검 위한 대규모 정비·보수공사

자유한국당 정종섭, 추경호 의원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초선의원 모임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자유한국당 정종섭, 추경호 의원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초선의원 모임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8일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업종 특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연장 근로가 제한돼 있더라도, 업종이나 사업장 특성상 이를 초과하는 연장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연장 근로시간을 추가 연장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인가 연장근로의 허용범위를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추 의원은 "조선업의 경우 선박 건조 후 바다에서의 시운전 기간 1∼3주까지 집중근로가 필요하지만, 인가 연장근로 허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철강·석유화학 업종 역시 주기적인 설비점검을 위한 대규모 정비·보수공사가 필요하지만, 인가 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없어 정비·보수 기간이 늘어지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의원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연장근로까지 허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산업현장에서 또 다른 부작용만 양산한다"며 "인가 연장근로 허용범위를 확대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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