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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억울한 쌍방과실' 축소…가해자 일방과실 적용 확대

  • 송고 2018.07.11 14:30 | 수정 2018.07.11 14:29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내년 1분기 중 새 기준 적용시행

이의가 있다면 분쟁조정 절차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상대방의 과실로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데도 정작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을 매길 땐 쌍방과실로 처리하도록 돼 있는 지금의 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이 고쳐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제도개선 방안을 11일 냈다. 가해자에게 차 사고에 대한 100% 책임을 묻는 일방과실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이 개선 방안의 주된 내용이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차 사고에 대한 사고 당사자간 책임의 정도를 뜻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정되고, 각 보험사는 이에 맞춰 보험금을 매긴다.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땐 피해자 과실을 뺀 나머지만 받는 식이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가 만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문제는 이 기준이 법리 측면이 특히 강조돼 일방적 피해자인데도 쌍방과실로 과실비율이 매겨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이를테면 교차로 내 직진 차로에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사고를 낸 경우 피해차량은 사실상 사고를 피할 방법이 없는데도 보험사는 쌍방과실로 공지한다. 피해차량으로선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줄어드는 건 물론 이듬해 보험료까지 올라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다.

이에 금융위는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차 사고를 당한 경우엔 가해자에게 모든 사고 책임을 묻는 일방과실 적용 사고유형(현행 9개)을 넓히기로 했다.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와 근접거리에서 급 추월해 사고를 낸 경우 등이 일방과실 처리 사고로 새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뀐 기준은 내년 1분기 중 시행된다.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다면 분쟁조정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호사로 구성된 손해보험협회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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