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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일하는 국회, 잠자는 금투업법 개정안은?

  • 송고 2018.07.11 17:52 | 수정 2018.07.11 17:5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올해 들어 총 10건 발의…4월 발의안건 5개로 절반 달해

불법 공매도 방지 등 사회적 이슈 따른 안건도 입법 대기

ⓒ데일리안포토

ⓒ데일리안포토

정치권이 국회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계류 중인 금투업법 개정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계류 중인 법안들 중 올해 발의된 개정안만 10개에 달하는데 불법 공매도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는 법안 등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2일 정치권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하고 각 상임위원장 배정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원구성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정무위원회는 기존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넘어갔으며 민병두 의원과 노웅래 의원이 신임 정무위원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된 지난 5월 30일 이후 40여일 만에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면서 잠들어있던 계류법안들의 입법도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발의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26일 박용진의원 등 10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 편입일을 기준으로 지분증권 처분을 규정한 현행법의 개정안건을 올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이전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기업집단의 경우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않아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2월에는 제윤경 의원, 이학영 의원,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선 3건의 개정안이 올라왔다.

제윤경의원 등 15인은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금투업계 직원이 고객의 폭언·욕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학영 의원 등 10인은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전과기록도 공개하는 안건을 올렸다.

김성원 의원 등 10인은 반복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1년에 3회 이상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3월에는 정부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등 특별자산과 관련된 금전의 차입 및 대여를 허용하고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간 손익을 차등 분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업무집행사원이 등록사항 변경을 보고한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사항 변경보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4월 들어서는 올해 발의된 개정안 중 절반인 5건의 안건이 발의됐는데 이는 불법 공매도 등 사회적 이슈가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

이찬열 의원 등 12인은 상장증권의 매도자가 일정규모 이상 차입공매도를 시도할 경우 결제일 전일까지 해당 증권의 차입 완료 여부 및 현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고 결제일 전에는 해당 증권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올렸다.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 등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로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한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공매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한 자의 증권 차입현황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파악할 수 없는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학영 의원 등 10인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찬열 의원 등 12인은 금투업계 임직원의 차명주식거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안건을 올렸다.

박용진 의원 등 10인은 사업보고서에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첨부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에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해 말 새도우보팅 제도가 폐지된 이후 주주총회에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발생했는데 제도 폐지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박용진 의원 등은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 제출 전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현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금품제공을 허용해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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