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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싸이월드·네이트 해킹사건 SK 책임없다"

  • 송고 2018.07.12 09:03 | 수정 2018.07.12 09:01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대법원이 지난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SK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 유모씨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구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킹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진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등을 살펴보면 SK가 개인정보 유출을 탐지하지 못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지난 2011년 7월 26∼27일 중국 해커의 서버 침입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490여만명의 아이디(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자 300만원 상당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1·2심에서는 해킹사고 당시 SK가 설정한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의 수준이 완화돼 있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에 부족한 수준이었다며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SK가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진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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