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6
10.9℃
코스피 2,628.62 47.13(-1.76%)
코스닥 853.26 8.97(-1.04%)
USD$ 1375.0 -3.0
EUR€ 1475.2 1.1
JPY¥ 884.0 -3.0
CNY¥ 189.4 -0.1
BTC 93,083,000 974,000(-1.04%)
ETH 4,541,000 64,000(-1.39%)
XRP 760.8 12.2(-1.58%)
BCH 693,000 9,500(-1.35%)
EOS 1,238 17(1.3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육상 태양광 발전, 환경영향 줄이고 경쟁력 갖추려면?

  • 송고 2018.07.12 09:21 | 수정 2018.07.12 09:31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태양광 폐패널 처리문제도 도마 위...해당 산업 활성화 5가지 방안 필요

ⓒ[사진=한화큐셀]

ⓒ[사진=한화큐셀]

신재생에너지로 급부상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급기야 정부와 지자체가 규제를 강화, 전국적인 과열현상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자연훼손 논란 속에서 산사태 원인으로까지 꼽히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무분별한 추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태양광 발전 취약점인 자연환경 훼손 가능성을 줄이는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했지만 업계 곳곳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 촉구를 원하고 있다.

◆"환경부, 태양광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침 마련"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태양광 발전에 따른 환경훼손 가능성을 줄이고 친환경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지침'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태양광에 의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9일부터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번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해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친환경적 개발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있다.

지침은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하고 있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비롯해 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 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보급 확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태양광 폐패널 처리…문제 많아"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과 발암 물질 성분이 함유된 폐패널이 현행 재활용 제도의 미비도 도마에 오른 상태다.

최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결과에 의하면 2016년 39톤에 불과했던 연간 폐패널 발생량은 2023년부터 9681톤으로 7년 새 247배나 급증했다.

이어 2030년에는 1만9077톤, 2035년 5만3260톤, 2040년 7만2168톤으로 폐패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태양광 발전에는 납과 같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유해물질 등이 쓰인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처럼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 폐패널을 올해 말에야 생산자책임제 활용제도(EPR)에 포함할 방침이다. EPR 제도는 제품생산자가 폐기물 중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태양광발전에 대해 "태양광발전에는 화학물질과 약품이 사용된다"며 "이런 물질이 밖으로 나오면 환경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 한 바 있다.

환경부는 태양광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침을 마련했지만, 지침을 만들기 전 산지전용허가기준이 없던

한편 난개발도 가속화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여의도 면적(2.9㎢)의 2.35배에 달하는 산림이 태양광 사업 때문에 사라졌다.

태양광발전이 설치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과 금광면의 저수지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조망권 침해, 경관 및 환경 훼손, 건강 우려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태양광 산업 확대의 선결 조건…입지규제 개혁 중요
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태양광산업을 활성화하려면 현실적으로 5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지방자치 정부의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 혁신 △대규모 사업 활성화 △ KS 인증 시 AS조직 구축 요구 △고효율 국산 제품 우대 정책 △태양광 발전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개선 등이다.

지자체의 과도한 입지규제는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부르는 환경 훼손의 원인이다. 태양광발전소가 산지에 건설(전체 태양광발전의 약 30%가 임야 지역에 개발)된 이유도 지자체들의 이격거리 규제 회피를 위함이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격거리 규제는 국내 태양광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실제 전국 약 50여 지자체는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설할 때 도로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1000m를 이격해야 한다는 규제를 두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최근 제도를 개정해 임야 지역 가중치를 하향 조정한 만큼 신속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계획 입지와 적절한 규제를 통해 균형을 유지할 경우 태양광 면적은 심각하게 우려할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사업 활성화 역시 태양광 산업 발전에 필요한 조건이다. 현행 REC가 가중치 제도는 3MW 초과 시 가중치를 0.7로 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다. 대규모 사업 활성화를 통해 REC 공급량을 늘려 REC 시장 안정화 및 전기요금 상승 억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KS 인증 시 국내 AS조직 구축을 요구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KS 인증 심사·위반사례 단속 강화 등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좁은 국토 여건 상 고효율 제품 우대 정책 필요와 태양광발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기술개발, 경제성, 시장수요, 제도개선 등에 따라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현재 분석된 태양광 잠재량 보다 향후 여건에 따라 잠재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28.62 47.13(-1.76)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6 02:52

93,083,000

▼ 974,000 (1.04%)

빗썸

04.26 02:52

92,993,000

▼ 873,000 (0.93%)

코빗

04.26 02:52

92,882,000

▼ 1,551,000 (1.6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