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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피해 7천명, 더 낸 車보험료 30억원 돌려받아

  • 송고 2018.07.12 13:26 | 수정 2018.07.12 13:25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1인당 42만원 수준..208명은 할증보험료 3억3000만원 돌려받지 못해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통합조회서비스·파인 통해 환급대상 여부 파악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에 당해 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 7000여명이 더 낸 보험료 약 30억원을 돌려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환급 서비스를 도입했다. 보험사기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보험개발원과 보험사들의 전산망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할증 보험료를 환급하고 있다.

2006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로 보험료를 더 낸 피해자는 7280명, 이 가운데 7072명이 더 낸 보험료 29억4900만원을 돌려받았다. 1인당 42만원 정도다.

208명은 할증 보험료 3억3000만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전화번호가 바뀌면서 연락이 닿지 않아 돌려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연락처가 바뀐 경우 현재 가입된 보험사와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사를 보험개발원이 이어줘 피해자를 찾도록 했다. 이를 통해 106명이 2억5000만원을 돌려받았다.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http://aipis.kidi.or.kr)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잠자는 내 돈 찾기'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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