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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협회 "맥주 종량세 도입 적극 찬성"

  • 송고 2018.07.12 15:09 | 수정 2018.07.12 16:07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현 종가세 체제에선 가격 오를까봐 투자도 못해"

조세제정연구원 기재부에 종량세 전환 건의할 듯

맥주에 한해 주세 체계 개편이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최종 가격에서 최종 양으로 바뀌는 것이다.

수제맥주협회는 12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맥주에 대한 종량세 개편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재 국내 맥주시장은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세법 체계로 인해 여러 기형적인 구조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현재 종가세 체계는 품질이 좋은 맥주를 만들 경우 이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한 비용에 주세가 연동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해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협회는 "다른 산업의 경우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 없다"며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을 하는 비용까지 주세에 포함되면 기업의 입장에서 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종량세를 찬성하는 이유가 지속적으로 새롭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드는 수제맥주의 철학과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맥주 과세 기준.[자료=조세제정연구원]

현행 맥주 과세 기준.[자료=조세제정연구원]

수제맥주업계는 현 맥주시장에서 1% 정도의 시장점유율에 미치지 못하지만 종사자는 5000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50%가 청년층이다.

종량세를 도입하면 인건비에 대한 주세의 부담완화로 수제맥주업계의 고용창출이 가속화되고, 주세로 인한 초기사업의 비용부담이 감소돼 창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협회는 강조했다.

협회는 "수제맥주업체들은 국회에서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빠른 시일 내에 종량세가 도입되길 바란다"며 "맥주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동시에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맥주 세 부과 기준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 국산맥주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산맥주는 원가에 이윤 및 판매관리비까지 더한 금액에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반면, 수입맥주는 오로지 관세를 더한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고 있다.

맥주 주세는 72%이기 때문에 세전가격이 높을 수록 최종판매가격은 더욱 올라간다. 국산맥주는 세전가격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지만, 수입맥주는 신고가격을 낮추기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국산맥주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종량세로 바뀐다면 물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산과 수입 맥주 간의 유불리 차이가 없어진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의 건으로 맥주에 한해 주세 체계 개편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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