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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비리 얼룩 항공 빅2 "성수기, 그림의 떡"

  • 송고 2018.07.12 15:56 | 수정 2018.07.12 15:55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총수 일가 갑질 논란 이어 비리 의혹으로 몸살

"'오너리스크' 추진력·굵직한 현안 결정에 영향…성수기 효과 지켜봐야"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여객기.ⓒ각 사.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여객기.ⓒ각 사.


국내 양대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잇단 오너 일가의 경영 비리로 얼룩졌다. 연중 최대 성수기를 앞뒀음에도 두 회사를 향한 계속되는 갑질 폭로와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계속되면서 그 효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된 처지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양대 항공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소유한 한진그룹·금호아시아나그룹의 총수 일가가 잇따른 비리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한항공은 조현민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을 계기로 총수 일가의 비리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오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특히 오너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수백억원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과 딸 등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내세워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세 자녀(조현아·원태·현민)가 비상장 계열사(정석기업) 주식을 주당 10만원 정도로 취득했다가 25만원에 되팔아 약 40억여원의 이득을 본 과정에서 이를 계열사에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일으킨 '땅콩회항' 사건, 조 회장이 과거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받을 당시 약 10억원대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횡령)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대한항공은 한 숨 돌리게 됐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좌)·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우)ⓒ각 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좌)·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우)ⓒ각 사.


아시아나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최근 검찰은 시민단체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기내식 업체 LSG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협상할 당시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룹이 이를 거부해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두 회사 총수 일가의 갑질 행태가 잇따라 폭로 되고 있는 것도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조양호 회장 일가는 상습적인 탈세·밀수 의혹에 더해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과 조현민 전 전무의 폭언·폭행 사건이 더해지며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박삼구 회장은 올해 초 여승무원을 희롱했다는 '미투' 논란에 휩싸였던데 이어 최근 박 회장의 환영 행사에 승무원들이 수시로 동원됐던 사실이 드러나며 갑질에 의한 성희롱 논란이 재차 불거지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기업 특성상 '오너 리스크'는 사업의 추진력·굵직한 현안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두 회사 오너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 계속해서 폭로되고 있는 만큼 여름 성수기 효과는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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