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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공시 누락 '고의'…에피스 가치 관련은 재감리

  • 송고 2018.07.12 17:11 | 수정 2018.07.12 17:31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공시 누락 관련 해당임권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 의결

금감원 핵심 지적 사안인 에피스 지배력 관련해서는 다시 들여다보기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선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선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공시 누락은 '고의'라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 관련 사항은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증선위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화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증선위는 공시 고의 누락에 대한 동기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했지만 이는 검찰에 고발 예정이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증선위 공시 고의 누락에 대한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 의결은 상장폐지 심사 대상 요건이 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나 증선위가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를 의결할 경우 회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려 주식거래를 정지시키고 15영업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벌이게 된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금감원의 핵심 지적 사항인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위위원장은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되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배권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행정 처분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고 증선위에서 조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안건으로 보고 다시 감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이번 사안이 삼성의 승계 구도에도 영향을 미쳤는지도 들여다 봤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연관된 회사나 합병, 상장 관련 내용과 어떤 맥락에서 회계처리가 있었는지 전부 봤다"며 "다만 증선위는 회계처리 위반 여부에 대해 중점을 뒀고 콜옵션 공시 누락에 대한 '고의' 판단이 삼성물산 합병 비율에 어떤 영향 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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