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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조치안 채택…금융위 vs 금감원 갈등의 불씨 여전

  • 송고 2018.07.12 18:37 | 수정 2018.07.13 08:12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핵심 지적사항으로 제시한 에피스 지배권 위반 건 판단 유보

"2015년 회계처리 과정만 본 금감원 조치안은 행정조치 불가"

12일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12일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증선위는 공시 위반과 관련 회사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EBN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바에 대해 고의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금융감독원이 주장해왔던 원안 조치가 채택됐다는 점에서 일단 금감원의 판단이 수용된 상황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핵심 위반사항으로 제시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권 관련 회계처리 위반 건은 판단을 유보했기 때문에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이 쟁점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대립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바 제재 수위 결정을 앞두고 금융위와 금감 원 간 갈등은 공공연하게 표출돼왔다. 증선위가 삼바의 2015년 회계처리 기준 변경만 문제삼은 금감원 조치안을 지적하며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금감원이 이를 거부하면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증선위 내 수정 의결 여부를 놓고서도 이견을 표출했고 증선위 직전까지 주도권을 쥐려는 기싸움 양상을 보였다.

이날 증선위는 삼바가 고의적으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보고, 검찰 고발 및 임원 해임 권고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금감원이 핵심 위반사항으로 제시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권 관련 회계처리 위반 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증선위는 2015년 회계처리 과정만 들여다본 금감원의 조치안으로는 행정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종결론은 다음날에 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증선위는 공시 위반과 관련 회사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관련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키로 의결했다"며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특별감리를 통해 △삼바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경영권 관련 약정사항에 대해 공시를 누락한 점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이날 홈페이지에 증선위 결론에 유감을 표하고 향후 행정소송에 돌입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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