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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성바이오 회계위반, 자기자본 영향없어 상폐 대상 아냐"

  • 송고 2018.07.12 18:36 | 수정 2018.07.12 18:39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증선위 의결사항으로 지적된 회계 위반내용, 당기순익·자기자본에 영향 없어"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권에 대해 12일 오후 4시 40분부터 6시까지 시간외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EBN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권에 대해 12일 오후 4시 40분부터 6시까지 시간외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EBN

한국거래소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는 상장폐지 사유가 안된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미기재, 즉 공시 누락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4시 40분부터 6시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권에 대한 시간외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권 매매 거래는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또 이번 증선위 조치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상장폐지)가 안된다고 밝혔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 관계자는 "증선위 의결사항으로 지적된 회계 위반내용이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규정한 상장폐지 사유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보통주권 상장법인에 대해 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검찰 고발·통보의 조치를 의결하거나 검찰이 직접 기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다.

하지만 위반금액(주석미기재, 계정분류 오류 등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반금액은 제외)이 해당 상장법인의 자기자본의 5% 미만(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은 2.5%)인 경우에는 제외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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