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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취약차주 대상 '상환유예·만기연장' 추진

  • 송고 2018.07.13 07:30 | 수정 2018.07.13 08:07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실직, 질병 등으로 연체발생 우려돼 사전 안내 받은 차주

"부실확산 예방하고 저축은행 신인도·자산건전성 제고가능"

ⓒ연합

ⓒ연합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취약차주에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의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에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이후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겪거나 연체발생 우려가 있는 소비자는 원리금 상환유예, 워크아웃을 통한 만기연장, 상환방법 변경(일시상환→분할상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대환할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금리 인하 등의 지원도 이용할 수 있다. 채무조정 지원을 받는 경우 현행 법정최고금리(연24%) 이내로 금리를 낮출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자는 실직, 질병 등으로 연체발생이 우려돼 사전 안내를 받은 차주다. △최근 3개월간 급여 미수령 △질병·사고·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자금곤란 △대출받은 이후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로 하락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저축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5회인 경우다.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려는 차주는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거래하고 있는 저축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거래 저축은행은 세부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구비 등에 대해서 전화, 인터넷, 방문 상담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취약차주의 연체를 방지해 개인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애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금리상승기에 저축은행 주고객층인 서민·취약차주를 적극 지원해 부실확산을 예방하고 저축은행 신인도 및 자산건전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연체발생 우려 차주 등에 대한 안내 및 지원 활성화를 지속 유도하고 필요시 지원 현황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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