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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보증 이용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 송고 2018.07.13 13:54 | 수정 2018.07.13 13:53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이정환 사장 "유관기관과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

이달 16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상호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전세자금보증은 임차인이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 받을 때 제공하는 대출보증이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공사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 서민·중산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객에 필요한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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