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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존슨 앤 존슨, '베이비파우더' 석면 오염 피해자 5조원 배상 평결

  • 송고 2018.07.13 16:40 | 수정 2018.07.13 16:39
  • 임태균 기자 (ppap12@ebn.co.kr)

석면과 관련해 약 7000명의 소비자과 소송 진행 중…다른 소송 영향 줄까?

피해자 "이미 1970년대에 내부적으로 석면 섞인 사실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

존슨 앤 존슨 베이비파우더 모습 ⓒEBN

존슨 앤 존슨 베이비파우더 모습 ⓒEBN

글로벌 제약사 존슨 앤 존슨 (Johnson & Johnson)의 베이비파우더에 섞인 석면 때문에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22명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총 47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한화 약 5조원 규모다.

13일 USA 투데이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세인트루이스 연방순회법원 배심은 약 6주 동안의 재판 후 존슨 앤 존슨이 보상적 손해배상금 5억500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41억4000만 달러를 보상하라고 평결했다.

존슨 앤 존슨은 석면과 관련해 약 7000명의 소비자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평결과 관련 원고들은 존슨 앤 존슨이 만든 베이비파우더를 비롯한 활석분이 든 화장품 제품을 쓰다가 난소암에 걸렸다면서 소송을 냈다. 이들은 회사가 이미 1970년대에 내부적으로 활석분에 암을 유발하는 석면에 섞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22명의 원고 중 6명이 이미 난소암으로 사망한 상태다.

해당 평결과 유사한 두 건의 소송에서 존슨 앤 존슨은 배상 평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존슨 앤 존슨 캐롤 굿리치(Carol Goodrich)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자사제품에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며 난소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한다. 추가적인 심의를 받기 위해 항소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활석은 무른 성질에 따라 베이비파우더 등 재료로서 활용됐지만, 석면 근처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아 오염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미국 FDA(식품의약국)는 지난 2009∼2010년 존슨 앤 존슨 제품을 포함해 다양한 활석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석면 성분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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