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승인 한국 정부 부당 조치
엘리엇 주장 피해액, 석 달 전보다 1억달러 늘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8000억원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7억7000만달러(약 8654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엘리엇은 지난 4월13일 비슷한 내용을 담은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다. ISD는 중재의향서를 접수하고 9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있다.
엘리엇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석 달 전 중재의향서에 적은 액수보다 1억달러(약 1124억원) 늘었다.
한국 정부가 제기당한 ISD는 2012년 론스타(2012년), 하노칼·다야니(2015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 가운데 이란계 엔텍합그룹 대주주인 다야니가 낸 ISD는 지난달 처음으로 패소 판정이 내려져 정부가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엘리엇의 소송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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