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0.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7.5 -3.5
EUR€ 1453.1 -4.4
JPY¥ 890.5 -1.9
CNY¥ 185.8 -0.3
BTC 100,114,000 327,000(-0.33%)
ETH 5,071,000 18,000(-0.35%)
XRP 895.7 12.8(1.45%)
BCH 900,400 82,800(10.13%)
EOS 1,593 83(5.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금융권 클라우드 활용 제약 사라진다

  • 송고 2018.07.15 12:00 | 수정 2018.07.14 02:52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위, TF 구성해 연말까지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핀테크기업 비용절감·금융사 신기술서비스 개발 탄력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그동안 금지됐던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 처리시스템까지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등이 참여하는 ‘클라우드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단 한건의 개인신용정보나 고유식별정보만 있어도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돼 핀테크 기업에 진입장벽으로 작용됐으며 금융회사 등은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

핀테크 스타트업의 경우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해도 초기 시스템 구축비용 문제로 원활한 서비스 개발이 어려웠으며 AI·빅데이터는 고도의 전문성과 더불어 대용량·고성능의 IT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특성상 클라우드 이용이 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클라우드 이용·제공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기준 국내에는 총 38개 금융회사가 업무처리,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73건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주로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내부업무처리나 고객서비스, 회사·상품 소개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는 금융회사가 IT자원을 빌려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제공·유통과는 관련이 없으며 금융권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클라우드 활용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을 기준으로 보호조치를 강화하되 전자금융감독규정에만 존재하는 클라우드 제한 규정에 대한 정비와 클라우드 이용 확대 추진시 금융권의 보안수준 및 관리체계를 강화해 보안문제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중요정보까지 클라우드를 활용하게 될 경우 금융권에만 존재했던 제약은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사고 발생시 조사 및 대응의 한계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금융위는 국내 소재 클라우드에 한해서만 우선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국외 소재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적은 비용으로 쉽게 개발하고 금융권은 보다 자유롭게 AI·빅데이터 기술을 테스트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클라우드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강점을 발휘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훈 금융서비스국장은 “선진국에서는 핀테크 기업이 클라우드를 활용해 급성장하는 사례가 많으나 국내에서는 중요정보 활용에 대한 제약으로 핀테크 기업의 성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스타트업이 구글 등 안전성을 검증받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비용절감과 함께 보안성도 향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클라우드 시스템이 고성능·대용량의 자원을 빌려 쓰는 것인 만큼 이를 활용한다고 해서 보안상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외국의 경우 자체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금융회사도 있을 정도로 클라우드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20:41

100,114,000

▼ 327,000 (0.33%)

빗썸

03.29 20:41

100,012,000

▼ 366,000 (0.36%)

코빗

03.29 20:41

100,087,000

▼ 375,000 (0.37%)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