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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 10.9%↑…월급 174만5150원

  • 송고 2018.07.14 09:51 | 수정 2018.07.14 14:43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사상 첫 사용자위원 9명 불참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촉구와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열린 민주노총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촉구와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열린 민주노총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액수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전체 위원 27명 중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 13일 오전 10시 회의를 시작해 19시간 동안 마라톤협상이 진행됐다.

사용자위원 9명은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 안(8680원)과 공익 안(8350원)을 중 근로자 안이 6표, 공익 안이 8표를 얻어 이 같이 결정됐다. 최저임금 결정에 노·사 한쪽이 불참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 16.4%보다 5.5%포인트 낮은 것으로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의 인건비 부담 가중의 부작용 등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됐다고 주장해온 노동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급격한 인상을 반대해 온 경영계는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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