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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업계,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공동휴업’ 나서나

  • 송고 2018.07.14 13:19 | 수정 2018.07.14 13:25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야간 시간대 상품 등 10~20% 인상 추진"

ⓒ연합뉴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10.9% 인상되자 편의점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편의점 업계는 월에 하루 공동휴업과 카드 결제 거부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의결했다.

24시간 운영을 하는 편의점은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영향을 받는 업종 중 하나로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시 전국 동시 휴업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인건비도 버거운 상황에서 다시 최저임금을 올리면 운영에 한계에 이르러 점주들은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고 폐업이 불가피하다”라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야간 시간대 상품 및 서비스 판매가를 10~20% 인상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편의점업계는 통상 편의점 점주의 올해 한달 수익이 작년보다 70만원가량 줄었고 내년에는 50만원~60만원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타격이 예상되는 편의점업계는 매달 하루 휴업하는 방안과 내년 1월 1일부터 심야할증 요금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일방적 결정'”이라며 “절차·내용 상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라며 반발했다.

최저임금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실행하고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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