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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과로사회…근로자 32% 주49시간 넘게 일해

  • 송고 2018.07.15 12:18 | 수정 2018.07.15 12:18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한국 근로자 3명 중 1명은 과로

한국은행

한국은행

주 49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하는 비중에서 한국이 주요국들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5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가운데 주 49시간 이상 장시간 일한 비율이 32%를 기록했다. 3명 중 약 1명이 과로했다는 이야기다.

연간 평균 근로시간에서도 한국은 2024시간으로 독보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 이외에 주요국들을 살펴보면 일본은 20.1%, 독일 9.3%, 이탈리아 9.9%, 미국 16.4% 등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710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59시간) 수준이지만 정규직만 보면 2042시간으로 늘어난다. 정규직 중심으로 장시간 근무 관행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하는 방식 개혁에 나섰다.

주 40시간인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한도를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하고 종전에 법적 구속력 없이 기준만 고시했던 것을 법으로 만들고 처벌조항을 마련했다.

이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1년, 운송·건설·의사 등은 5년 유예다. 연구개발업무는 제외된다.

갑자기 업무가 대폭 증가하는 예상 못한 사정이 있을 경우 월 100시간, 2∼6개월 평균 80시간, 연 720시간을 한도로 뒀다.

월 60시간 이상 시간외 근로에 할증(50%) 임금 지급을 2023년 4월부터 중기에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 다양한 근무형태가 도입된다.

플렉스 타임제(출퇴근 시간을 근무자가 자유롭게 운용하는 제도)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애널리스트나 고소득 금융딜러 등 시간외 근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고도전문직 제도도 생긴다.

이번 개혁에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포함된다.

동일 기업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 불합리한 대우 격차를 금지하는 방안이 2020년 4월부터 적용된다. 중기는 1년 유예된다.

한은은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은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임금 감소 등 부작용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와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다이와종합연구소 등은 업무 효율성이 높아져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고 여가 확대로 소비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도 봤다.

반면 시간외 근무 감소가 근로자 임금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나 노동 생산성 향상이 충분치 않으면 인력부족이 심화한다는 지적이 닛세이기초연구소, 미즈호종합연구소, 요코하마은행종합연구소 등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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