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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파업 현대차, 휴가 전 임금협상 타결 가능할까

  • 송고 2018.07.16 14:51 | 수정 2018.07.17 10:32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19일 1차 잠정합의안 도출 기대...결렬 시 투쟁 불사

합법적 파업권 얻은 노조 총파업 등 논의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원들이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원들이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

현대자동차 노사가 목표로 세운 하계 휴가 전 2018년 임금협상을 타결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한 현대차 노조는 하계 휴가 전 교섭에서 임금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후 총력으로 투쟁을 벌이겠다고 사측에 예고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이날을 시작으로 한 주간 집중교섭을 벌인다. 현대차 노조 조합원의 하계휴가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따라서 하계휴가 전 임단협 타결을 위해서는 오는 19일까지 1차 잠정합의안이 나와야 한다는 게 양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 여전히 크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대비 5.3%(11만627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순이익의 30% 지급(주식 포함)을 요구안으로 내놨다.

또 주간연속 2교대제 완성안, 해고자 원직 복직, 고소고발·손배가압류 철회,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기금 조성, 정비위원회 신규충원, 엉업 및 정비 중식대 인상 등을 요구 중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3분기 미 수입관세인상에 따른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기본급 3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200%+1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해고자 및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불가, 조건 없는 정년 60세 철회 요구, 중식대 인상 관련 비용적 부담 등을 내세웠다.

특히 노사 간 핵심 쟁점인 주간연속 2교대제와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주간연속 2교대제(8/8) 근무로 교대 시 25분 가량 추가 노동시간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사측은 생산량 보전을 전제로 시간당 생산대수(UPH) 0.5 상향 조정, 공장간 물량 이동권한 사측에 이양, 작업재개 표준서 개정, 휴일조정 등을 제시한 반면 노조는 휴일축소 등 추가 작업시간 없는 0.5 UPH UP를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이번 주 집중교섭에서 접점을 찾아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조는 이 같은 사측의 제시안에 반발하며 지난 12~13일 각각 6시간, 12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노조는 지난 2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아울러 13일 오후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 금속노조 조합원 3만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총파업 본 대회를 개최하며 사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노조는 이번 주 교섭 상황에 따라 추가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오는 18일 추가 파업 여부를 논의를 위한 쟁의대책위원회를 연다. 이에 따라 하계휴가 전까지 양측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노조가 본격적인 파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부영 현대차 금속노조 지부장은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쟁의권을 얻었지만 파업 카드를 잠시 접어두고 하계 휴가 전 타결을 1차 목표로 집중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며 “19일까지 사측의 변화된 안이 없다면 휴가 이후 총력투쟁으로 사측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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