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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수난시대…논란의 즉시연금, 금감원 "소비자 구제"

  • 송고 2018.07.16 15:19 | 수정 2018.07.16 15:19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보험사들에 '소비자 일괄 구제' 공식적 요구

약관검증 취약했던 관행 원인…책임을 보험사에게만 돌린다는 비판도

여의도 금융감독원ⓒEBN

여의도 금융감독원ⓒEBN

최대 1조원대로 추산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놓고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사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들에게 '소비자 일괄 구제'를 공식석상에서 요구한 만큼 보험사들은 눈치 작전도 치열 양상이다.

약관 검증이 취약했던 관행이 원인인데 소비자보호라는 미명 아래 책임을 보험사에게만 돌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금감원의 보험사 압박이 부당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일괄 구제를 주문한 문제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 금액은 7000억에서 1조원으로 추정된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익스포져(위험노출액)가 최대인 보험사는 삼성생명으로 약 4300억원으로 파악된다. 2위인 한화생명 미지급액이 약 800억원, 미래에셋생명이 약 200억원으로 추산된다. 단순계산으로는 해당 보험사의 연간 합산 순이익의 5.3%~10%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들 생보사들은 올 3분기 중 이미 지급이 확정된 연금 증가액 부담을 충당부채 개념으로 적립하는 한편 이후에는 매분기 증가된 연금 지급액이 비용 부담으로 계속 반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알려진 보험금이 일시에 반영되기 보다는 자산운용수익률 추이, 보험계약 해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 규모가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은 이달말 이사회를 개최해 환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일시에 낸 보험료에서 일정한 이율(공시이율이나 최저보증이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 중,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제외하고 나서 매월 연금을 쪼개주는 방식이다. 문제는 기존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즉시연금 약관은 '연금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지급한다'고만 명시했다. 산출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 문구가 없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근거로 사업비, 위험보험료 등을 뗀 뒤에 계약자에게 돌려줄 돈을 적립했다. 만기까지 계약자에게 받은 돈을 굴려서 낸 운용 수익을 붙여준다. 이런 구조 때문에 만기환급금은 단순히 보험료에 이율을 곱해서 적립한 금액보다 적을 가능성을 안고 있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약관에 만기보험금에서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가 줄 연금을 덜 줬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같은 분쟁이 발생되자 금감원은 지난 4월 분쟁을 제기했던 삼성생명 계약자 A씨 편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약관을 기준으로 보험 계약이 성립되므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른 공제는 효력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생보사들은 즉시연금 판매 당시 연금최저보증이율을 과대계상한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자살보험금 사태에서 금감원에 대응하다 최고경영자(CEO) 제재 등을 겪은 전력이 있다. 당국에 반발하다 자칫 매를 벌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의 보험금 지급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분위기가 대체적이다.

지난 9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사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보험사들에게 '소비자 일괄 구제'를 요구한 만큼 보험사로서는 코너에 몰린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연금 문제에 일괄 구제 제도를 적용하도록 보험사들을 설득하고, 미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내부 TF를 꾸려 금감원의 주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부실 약관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금감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과거 약관에는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소급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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