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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최저임금, 사업·규모별 차등 적용해야"

  • 송고 2018.07.16 16:12 | 수정 2018.07.16 16:12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중기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긴급 간담회 개최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7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자위원이 회의에 불참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세기업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라면서 '최저임금의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간담회를 작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긴급히 요청했다.

올해 최저임금도 16.4% 올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추가로 10.9% 올린 이번 인상으로, 한계상황에 달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조속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성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기업계의 우려와 불만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영계는 앞서 말씀드린 업종별 지불능력 격차 해소를 위해 이미 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는 사업별 구분적용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강력히 주장했지만 사용자 위원을 제외한 참석위원 전원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계상황에 다다른 지금의 어려움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인상을 당연시 하고 시작하는 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의미 깊게 들어야 했다"며 "결국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결정한 최저임금으로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 법정주휴수당까지 합치면 10명 중 4명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최저임금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85.6%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월평균소득이 근로자의 63.5% 수준에 불과하고 금융부채도 자영업자가 상용근로자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지만 올해 1분기 결과에서도 나왔듯 근로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소득 수준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가경쟁력 상실, 중소제조업 인력난 가중, 업무수준과 경력에 반비례하는 임금상승률 등 고율인상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대책으로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카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률은 25%로 국가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이 최저임금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고율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없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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