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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음해 세력, 도 넘었다"…MBC 등 강력 대응

  • 송고 2018.07.17 10:06 | 수정 2018.07.17 10:05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비방과 음해"...향후 법적 대응 지속

PD수첩,매일일보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소송...정민우씨 고발

포스코가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비방과 음해를 일삼는 세력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17일 포스코에 따르면 국회에서 포스코를 마치 비리집단인양 기자회견을 한 가해자를 상대로 지난 11일 동부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또한 13일에는 회장 후보자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고소를 제기한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와 무고죄로 형사고발 및 고소도 함께 진행했다.

앞서 포스코가 경영진과 회사를 비방하고 음해하는 행위가 도를 넘어섬에 따라 이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지 3일만이다.

이 가해자의 경우에는 MBC PD수첩에 허위 제보한 혐의로도 포스코와 포스코건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회사 음해세력으로부터 제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을 여과없이 보도한 MBC PD수첩을 상대로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한 신임 CEO 선임과정에서 전임 회장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매일일보가 허위보도한 데 대해 언론중재신청을 한 결과 언론중재위에서 직권으로 해당 신문사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중재결정을 내린 바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 음해세력과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언론사에 대해 법적 대응이 부담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들의 음해와 위해 정도가 건전한 고발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고, 임직원의 명예와 자존심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할 수박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9일 최정우 회장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기자회견을 한 당사자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스코는 9일 "포스코 해직자인 정민우 등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허위사실로 공공연하게 국회에서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현혹시켰을 뿐 아니라, 포스코 회장 후보는 물론 포스코그룹 구성원 모두를 음해하고 모독했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조치로 발본색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한국석유공사노조·바름정의경제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포스코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정우 포스코 회장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 후보에게 배임·횡령범죄 방조, 직무유기 등의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이미 허위사실 유포자가 CEO 후보를 조직적으로 와해하기 위해 관련자와 모의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허위사실 유포자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시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고발장 접수와 관계없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 회장 선임 절차를 방해한 사실에 대해서도 모든 조치를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한편 포스코는 앞으로도 건전한 비판과 언론보도 등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사항 등은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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