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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단톡방 폐지… 워라밸 책임진다

  • 송고 2018.07.17 14:40 | 수정 2018.07.17 14:46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퇴근 후 업무 관련 이야기, 비효율적”

부서별 단톡방 현황 실태조사 진행 예정

ⓒ연합뉴스

ⓒ연합뉴스


금융권이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약 1년의 유예 기간을 얻은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단체카톡방(단톡방) 폐지로 퇴근 후 직원들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챙기기에 나선다.

16일 금융투자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화두에 오른 ‘주 52시간 근무제’에 발맞춰 단톡방 근절에 나설 전망이다. 퇴근 후 회식 등이 업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단톡방 폐지로 워라밸에 발맞추겠다는 취지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사무실 내에서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얼굴을 보고 지내는 사람들끼리 굳이 얼굴 보고 할 수 있는 말을 단톡방을 통해 주고 받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퇴근 후에도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역시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단톡방 근절을 위해 거래소는 우선적으로 부서별 카톡방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부서별 단톡방 현황을 먼저 살펴본 뒤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일각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 가운데 하나로 카톡을 통한 업무 지시를 꼽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근로자들은 단톡방을 통해 업무 관련 지시가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것을 토로해왔다.

퇴근 후 단톡방 폐지는 비단 금융권에서만 회자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일성을 통해 “향후 50년 포용적 복지국가의 근간을 닦겠다”면서 정시 퇴근, 퇴근 후 및 주말 업무 연락 자제, 업무 단톡방 최소화, 30분 이내 회의, 연가 사용 격려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정치권에서도 단톡방과 관련된 움직임이 포착된 바 있다. 2016년 6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시간 외 카톡 등 각종 통신수단을 통해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연결되지 않을 권리)을 발의했다. 지난해에는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퇴근 후 단톡방 제한법을 발의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개한 ‘우리나라 국민 메신저 사용 현황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20~50대 성인 남녀 대상)에 따르면 10명 가운데 7명은 단톡방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설문 조사에서는 ‘단톡방에서 나가고 싶었으나 못 나간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70.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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