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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3개 철강재 긴급수입제한 잠정조치

  • 송고 2018.07.19 08:14 | 수정 2018.07.19 08:14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한국, 해당품목 EU 수출규모 29억달러

연말께 최종조치 여부 결정

ⓒ포스코

ⓒ포스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23개의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잠정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19일자로 조치가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28개 조사대상 품목 중 수입증가가 없었다고 판단한 5개를 제외한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잠정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치의 내용은 최근 수입 물량을 기반으로 산정한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 할당(TRQ, Tariff Rate Quota) 형태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최근 미국의 철강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EU의 대응조치 중 하나다. '잠정조치'는 세이프가드 조사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임시적인 조치다.

이들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 규모는 330만 2000t으로, 금액으로는 29억달러(약 3조2800억원)에 달한다.

외교부는 "EU의 세이프가드 조사는 하반기에도 계속되며 오는 9월 공청회를 거쳐 연말께 최종 조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EU의 잠정조치가 한-EU 간 호혜적인 교역과 세계적 자유·다자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 부과로 촉발된 보호주의 조치의 세계적 확장 및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EU 회원국 등에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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