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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송유관에 보복관세…예비판정보다 최대 8배↑

  • 송고 2018.07.19 15:31 | 수정 2018.07.19 15:33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세아제강, 송유관 관세율 2%에서 17.8%로 높여

현대제철도 18.77%로 확정..."가격 상승으로 대부분 상쇄"

미국이 한국산 송유관에 예비판정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했다.

미국 상무부가 세아제강이 생산하는 송유관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율을 예비판정 때 결정했던 2%대에서 대폭 올려 17.81%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철강업계 및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세아제강의 송유관 제품에 부과할 반덤핑 관세율을 17.81%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1월 연례재심 예비판정 때 나왔던 관세율(2.30%)보다 8배 가까이 높아진 수준이다.

이번에 확정된 관세율은 세아제강이 2015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수출한 송유관 제품에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 상무부는 현대제철의 송유관 제품에 대한 관세율도 18.77%로 확정했다.

앞서 올해 초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의 송유관에 19.42%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등 한국산 송유관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에 대한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내렸다.

조사기간은 2015년 5월 22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이다. 미 상무부는 한번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계속 필요한지 매년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다시 결정한다.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연례재심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례재심으로 결정된 관세율은 현대제철이 6.23%에서 19.42%로, 기타 업체 4.38%에서 10.86%로 대폭 증가했고 세아제강은 2.53%에서 2.30%로 소폭 줄었다.

미 상무부는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관세율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AFA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상무부의 자료 제출 요구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 정부의 한국 철강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대미 송유관 수출 기업들의 원심 대비 AD율이 전원 증가한 것은 맞으나, 미국 시장에서의 송유관 제품가격 역시 전년비 두자릿수 이상 인상되면서 피해를 상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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