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3
19.8℃
코스피 2,623.02 6.42(-0.24%)
코스닥 845.44 0.38(-0.04%)
USD$ 1378.5 -1.5
EUR€ 1470.5 0.5
JPY¥ 890.3 -1.0
CNY¥ 189.9 -0.4
BTC 95,382,000 369,000(-0.39%)
ETH 4,568,000 103,000(-2.21%)
XRP 787.2 14.3(1.85%)
BCH 734,700 5,600(-0.76%)
EOS 1,209 5(0.4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무역위, 중국산 타일 반덤핑관세 연장 결정

  • 송고 2018.07.19 13:30 | 수정 2018.07.19 13:31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무역위원회는 19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해 부과기간을 향후 3년간 연장, 9.06~29.41%의 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도자기질 타일은 건물의 외벽·내장·바닥에 부착하는 마감재로 사용된다. 국내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7000억원, 이 중 중국산 점유율은 60% 수준이다.

국내 도자기질 타일 시장은 중국산 저가 수입물량이 증가하면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져 생산업체 수가 지난 2005년 20여개에서 현재 절반 정도가 폐업했다.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Ceramic Tiles) 재심사 요청인은 대동산업·대보세라믹스·한보요업·성일요업 등이며, 피요청인은 중국 광동지아준 등 21개사다.

무역위원회는 "그간 반덤핑 조치로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일부 피해가 회복됐으나 수요 증가에도 국산 판매량이 정체되고 있다"면서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는 산업경쟁력 향상 등을 고려해 덤핑방지관세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23.02 6.42(-0.2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3 18:53

95,382,000

▼ 369,000 (0.39%)

빗썸

04.23 18:53

95,280,000

▼ 341,000 (0.36%)

코빗

04.23 18:53

95,303,000

▼ 266,000 (0.2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