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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뇌물' 선고…오후 2시 TV 생중계

  • 송고 2018.07.20 10:14 | 수정 2018.07.20 10:1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20일 내린다. 재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이 형사사건 판결 선고를 받는 것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 이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실시간 중계하기로 허가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불출석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청와대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친박계 인사들을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한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 등을 하는데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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