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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 현대차증권 상대 중국 ABCP 소송 제기

  • 송고 2018.07.23 17:34 | 수정 2018.07.23 17:33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현대차증권 상대 금정 제12차 ABCP 액면 100억원에 대한 매매 계약 이행 청구 소송

신영증권이 현대차증권에 중국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매 계약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영증권은 23일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금정 제12차 ABCP 액면 100억원에 대한 매매 계약 이행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영증권 측은 "지난 5월 14일 현대차증권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달 21일까지 현대차증권이 신영증권으로부터 ABCP를 매수하기로 했지만 ABCP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지자 매수 결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의 매수주문 증빙 등이 담긴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서를 제시하는 등 이행을 촉구했으나 현대차증권은 거래 사실이 없다고 맞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어 "현대차증권은 금융투자협회 채권거래시스템(K-Bond)을 통하지 않은 사적 거래라고 주장하고 다"며 "하지만 장외 시장에서의 매매는 K-Bond 뿐만 아니라 메신저와 유선전화, 휴대폰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이 유효하고 적법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매매계약 결제 불이행 건은 신의성실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금융 시장의 관례를 깨는 것은 물론 자본시장 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모럴 헤저드로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해당 ABCP에 대한 상각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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