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지엠코리아가 쏘나타와 캐딜락 CT6 2개 차종 총 2833대에 대한 자발적인 시정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차 쏘나타(LF) 1604대는 동승자석 승객감지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동승자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더라도 성인이 탑승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돼 탑승한 유아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7월 27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지엠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한 캐딜락 CT6 1229대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가 규정 지름(6mm)을 초과해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으며 국토부는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25일부터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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