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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준정년 특별퇴직 시행

  • 송고 2018.07.25 14:54 | 수정 2018.07.25 14:53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만 40세 이상이면서 근속 만 15년 이상인 행원 약 5500명 대상

KEB하나은행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 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만 40세 이상이면서 근속 만 15년 이상인 행원 약 5500명으로 은행은 대상자들에게 퇴직금으로 약 2년치에 해당하는 급여에 위로금으로 2~3개월치 급여를 추가해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EB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에도 준정년 특별퇴직을 통해 대상자 직급에 따라 22개월~27개월치 급여와 최대 2000만원 상당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했다. 창업지원금 명목으로 500만원도 추가 지급했다.

이번에도 2년 전과 같이 창업 지원금과 자녀 학자금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대상자들의 경우 직급에 따라 1억원에서 2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KEB하나은행의 이번 특별퇴직이 정부의 희망퇴직 주문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KEB하나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에 하반기 희망퇴직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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