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사업제안서·영업요율 반영 상위 2개사 선정
내달 중 특허심사 거쳐 최종 낙찰 사업자 선정
연간 608억원 규모 매출(한국공항공사 추정)의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후보가 롯데와 신라면세점 두 곳으로 압축됐다.
27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김포국제공항 주류·담배 구역(733.4㎡)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 참가한 롯데·신라·신세계·두산 등 총 4개 면세 업체를 평가해 이같이 선정했다.
평가에는 사업제안서(80%)와 입찰영업요율(20%)이 반영돼 상위 2개사를 뽑았다.
앞서 해당 구역은 중견면세점인 시티플러스가 지난 4월 임대료 체납으로 사업권을 조기 반납했다. 해당 면세점 임대 기간은 5년이다.
입찰 대상 면세사업장의 연간 매출 규모는 국내 전체 면세시장(지난해 기준 14조 원)의 0.35% 수준에 불과하지만, 임대료 산정 기준이 매출에 연동하는 영업요율 방식이어서 업체들의 위험 부담이 적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한국공항공사가 복수 사업자를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다음달 중으로 특허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 사업자를 선정한다.
롯데는 김포공항에서 이미 화장품·향수 면세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는 점, 인천공항 제1·2 터미널에서 주류·담배 사업을 하고 있어 구매력(바잉 파워)이 크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신라는 인천·홍콩 첵랍콕·싱가포르 창이 등 아시아 3대 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유일한 사업자라는 전문성과 사업권 반납 이력이 없다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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