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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취임 12일만의 사고에 사임…"책임 통감"

  • 송고 2018.07.27 16:55 | 수정 2018.07.27 16:56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장석훈 부사장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사태 조기 수습과 경영 정상화 만전"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지난 4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과 증권회사 대표이사들과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포토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지난 4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과 증권회사 대표이사들과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포토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이 배당착오 책임을 지고 결국 취임 4개월여 만에 사임했다.

삼성증권은 27일 배당오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 구성훈 대표이사를 대신해 장석훈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오늘 이사회에서 구성훈 대표이사를 대신해 임시로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할 장석훈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사태의 조기 수습과 경영 정상화에 매진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표이사 교체를 계기로 삼성증권 전 임직원은 겸허하게 책임지는 자세로 배당사고 관련 고객 불편 및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후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배당오류 사태에 대해 전날 금융위원회 제재를 확정함에 따라 경영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건에 대한 징계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삼성증권 법인에 대해 신규계좌개설 금지 등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1억4400만원 조치가 내려졌고 구성훈 대표에 대해선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이 결정됐다.

전 경영진에도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책임을 물어 윤용암·김석 전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를 의결했고, 김남수 전 대표이사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임직원에 대한 주의~정직 3개월 등 징계도 금융감독원이 올린 원안대로 확정됐다.

구성훈 사장은 취임 후 불과 12일 만에 업무 직원의 입력 실수로 발생한 배당사고를 겪었다. 구 사장은 사고 직후 직접 투자자들을 만나며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구제에 총력을 다해 예상보다 사태가 빨리 수습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앞서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 담당 직원이 전산 시스템에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잘못 입고해 28억주가 직원들에게 잘못 입고됐다.

그 뒤 주식을 잘못 배당받은 직원 중 21명이 1208만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냈고 이 중 16명의 501만주 주문은 거래도 체결됐다.

구성훈 사장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제일제당에 입사했다. 이후 삼성생명으로 옮겨 2004년 투자사업부 상무, 재무심사팀장 상무, 투자사업부장 전무, 자산운용본부장 부사장을 지냈다. 2014년 삼성자산운용 대표로 선임됐고 올해 2월 삼성증권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장으로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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