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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제개편안] 위기지역 소득·법인세 감면...효과는?

  • 송고 2018.07.30 17:10 | 수정 2018.07.30 17:32
  • 권영석 차장 (yskwon@ebn.co.kr)

지역특구 투자세액 감면기준 100억→20억…고용따라 혜택 늘려

신성장동력·혁신성장 분야 R&D 및 시설투자도 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최악의 고용 부진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을 지원한다. 군산, 거제 등 고용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위기지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자산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세제감면 및 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또 기업도시와 낙후지역 등 지역특구 내 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준도 하향 조정하고 고용을 늘릴수록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을 지원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앞서 위기지역 내 창업 중소기업에 5년간 한도없이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0% 감면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중견, 대기업에도 투자누계약의 50%와 상시근로자수 1명당 1500만원(청년 2000만원)의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또 위기지역 중견기업까지 포함해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도 오는 2021년말까지 연장하고 위기지역 중소, 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도 3년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역특구 세액감면제도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된다.

개정안은 현행 10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특구 세액감면 기준을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 50인 이상 고용 조건으로 개선한다.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위기지역 지원과 같은 방식으로, 고용인원에 따라 감면 한도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제주투자진흥지구와 첨단과학기술단지를 비롯해 연구개발특구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에 대한 R&D비용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시설투자비용에 대한 공제요건을 현행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낮추고 블록체인 등 공제대상 신기술도 추가할 방침이다.

여기에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했다. 올 7월1일 이후 투자자산 취득 분부터 자산의 유형 및 업종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감가상각기준의 50%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감가상각비 손급산입이 확대되면 신규 자산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및 공제혜택이 늘어나 기업들의 투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창업과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도 지원이 이뤄진다.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로 취특한 벤처기업 등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자산 관리·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이뤄진다.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는 면제된다.

금융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격 개인간거래(P2P)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25%에서 14%로 인하한다. 다만 정부는 투자자보호 등을 감안해 P2P업체 또는 연계금융회사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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