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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제개편안] 중기중앙회 "성장동력 확충 긍정적"

  • 송고 2018.07.30 17:08 | 수정 2018.07.30 17:32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R&D 관련 특허·면세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포함 희망"

중소기업계는 30일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2018 세법개정안' 발표를 환영하며 향후 우리 경제의 사회안전망 및 성장동력 확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근로장려금 확대는 최근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근로유인 확충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신설, 청년 친화적 고용증대세제 개편 등은 중소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설비투자세액공제 제도 정비,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은 신성장산업 중심의 중소기업 투자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지원이 시급했던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조치는 위기지역의 경기 회복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특구 세액감면제도의 기한 일괄연장 및 고용친화적 제도 개편은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특허관련 비용 포함, 중소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은 금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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