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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제개편안] 내년부터 다주택·고가주택 세부담 증가

  • 송고 2018.07.30 17:07 | 수정 2018.07.30 17:31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6억원 초과 및 3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 세금 더 내

이르면 오는 2019년부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 0.3%의 추가부담이 적용되고 최고 2.8%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기준 6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은0.1~0.5%포인트씩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7월 선발표된 내용처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추가로 높인다. 이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씩 2020년까지 90%까지 인상을 추진한다.

즉, 3주택자들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가 되는 내년에는 현행보다 최대 1000여만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과표 6억원이하 주택은 현행 세율을 유지키로 하되,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0.1~0.5%의 추가과세가 이뤄진다. 과표 6억원 초과 주택을 3개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과세 0.3%가 부과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이 분리과세로 전환한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 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 필요 경비도 등록사업자 70%, 미등록사업자 50%로 차등 조정키로 했다. 기존에는 양측 모두 60%였다. 기본공제의 경우 등록사업자는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미등록사업자는 2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또 주택임대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부담이 덜한 쪽으로 선택해 세금을 낼 수 있다. 내년에 새로 포함되는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임대사업자는 92만명으로 추산된다.

기재부는 종부세 개편을 통해 9000억원가량의 세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 임대소득 개편에 따른 세수는 700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다음달 말 이같은 내용들이 담긴 안건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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