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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EB하나은행 희망퇴직, 은행권 전체로 번지나

  • 송고 2018.07.31 08:30 | 수정 2018.07.31 08:28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차은지 기자/금융증권부 금융팀ⓒEBN

차은지 기자/금융증권부 금융팀ⓒEBN

최근 KEB하나은행이 2016년 이후 2년만에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이번 희망퇴직 대상은 만 40세 이상이면서 근속 만 15년 이상인 행원 약 5500명으로 실제 신청자 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KEB하나은행은 신청자들에게 퇴직금으로 약 2년치에 해당하는 급여와 2~3개월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EB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 만 39세 이상, 근속기간 14년 이상인 1~5급 직원과 만 38세 이상인 10년차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특별퇴직 대상자에게는 직급에 따라 22개월~26개월치 급여와 최대 2000여만원의 자녀 학자금, 창업지원금 명목으로 500만원도 추가지급했다. 500여명의 직원이 은행을 떠났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인원 감축을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하지만 보통 은행권 희망퇴직이 연말이나 연초에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KEB하나은행의 경우는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희망퇴직을 놓고 정부의 은행권 신규 채용 확대 주문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희망퇴직을 활성화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취업기회를 주라고 당부한데 따른 것이다. 하반기 은행권에 희망퇴직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은행들은 인터넷·모바일 뱅킹과 같은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산되면서 은행 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청년 채용을 확대해달라는 정부의 요구로 인해 오히려 신입 행원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올 하반기 신입행원 공채 규모를 2016년의 약 3배, 지난해 2배 수준인 최대 500명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도 지난해 수준 이상의 인원을 채용할 전망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신규 채용 규모를 대폭 확대하면 희망퇴직 인원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 당장은 신규 채용을 대폭 확대하고 몇 년 후 결국 희망퇴직으로 직원들을 내보내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신규 채용과 희망퇴직을 동시에 늘리는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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