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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신차 환불 가능 내년 레몬법 시행…'주행거리 뺀 비용'

  • 송고 2018.07.31 08:48 | 수정 2018.07.31 08:46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교환·환불 요건 및 중재 절차 등 규정

차량 점검 EBN 자료사진

차량 점검 EBN 자료사진

내년 1월부터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한국형 '레몬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환불금액 등의 내용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이나 환불하는 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입법예고했다.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내년 1월부터 신차 구매후 중대한 하자 2회 발생, 일반하자 3회, 수리 후에도 하자 재발시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중대한 하자 1회, 일반 하자 2회 등 반복적 수리 후에도 하자 재발한 경우 소비자가 제작자에게 하자 재발을 통보하는데 필요한 서식, 방법 등을 마련해 제작자가 하자를 구체적으로 인지토록 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추가됐다.

중재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는 심의위가 내리는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중재 판정에 따라 교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동일 차량의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환불비용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하도록 했다.

사용 이익을 계산할 때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라고 보고 그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했다.

예를들어 3000만원에 구입한 차량으로 1만5000㎞ 주행하고 나서 환불받는다고 한다면 차량의 10%를 이용했다고 보고 3000만원에서 300만원을 제한 27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취득세와 번호판값도 자동차 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고장으로 인한 반복 수리(중대 하자 1회, 일반 하자 2회)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제작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도록 소비자가 하자 재발을 통보하기 편리한 서식과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제작사는 하자 발생으로 소비자가 중재를 원할 경우 중재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해야 한다.

심의위에 중재가 신청되면 중재부에서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조사를 의뢰한다. 이는 중재 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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