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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이디어만 하나로 설계참여 가능 공모 첫 도입

  • 송고 2018.07.31 10:15 | 수정 2018.07.31 10:13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공공주택 설계실적과 상관없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만으로 설계참여 가능

별내 A1-1블록 등 8곳 신진·여성·창업 건축사를 대상으로 특별공모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로도 설계참여가 가능한 분리공모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31일 LH는 설계 과업범위 및 공모방식 다양화를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으로도 설계참여가 가능한 '주택설계용역 계획설계 분리공모' 방식을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달말부터 남양주별내 A1-1블록 등 8개 지구를 대상으로 신진, 여성, 미당선, 창업 건축사들이 참여 가능한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설계용역 계획설계 분리공모'는 협력사의 도움 없이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건축설계사무소 단독으로 공공주택 설계공모 참여가 가능한 제도다.

기존 기본·실시설계는 구조안전, 기계소방 등 10여개 협력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아파트 설계경력을 갖춘 대규모 설계사무소만 참여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분리공모 도입으로 설계경력, 회사규모 등과 관계없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소형아뜰리에, 신진건축사도 단독으로 LH가 수행하는 행복주택, 국민임대 주택 등 대규모 공공주택 설계에 참여할 수 있어 LH 설계공모 참여문턱이 대폭 낮아진 것이다.

또한, 과업 범위와 수행기간도 기존 공동주택 설계수행 대비 약 80% 정도 경감돼 기술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LH는 올해 공모하는 계획설계 분리공모 응모자격을 만 45세 이하의 신진건축사, 대표가 여성인 여성건축사 등으로 제한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풍부한 젊고 능력 있는 건축사들에게 공공주택 설계참여 기회를 제공해 중견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모 참여로 인한 중소규모 설계업체의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공모 입선작품에 대해 보상비를 지구별로 최대 8000만원 까지 대폭 확대하고 당선작뿐만 아니라 입선작도 설계참여 노력에 대해 소정의 보상비도 마련했다.

공모지침서나 LH 내부기준 등이 창의적 설계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설계기준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간소화해 자유로운 설계를 유도한다는 공모 본래의 취지를 살렸다.

김한섭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능력있는 신진, 여성건축사에게 대규모 공공주택 설계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설계 분리공모를 추진하게 됐다”며 “LH 공공주택 디자인의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해 젊은 패기와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신진건축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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