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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10가구 중 2가구 6억원 초과…2005년 대비 5배↑

  • 송고 2018.07.31 11:05 | 수정 2018.07.31 14:44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서울 13개구 호당 평균가 6억 초과

경기 과천·성남까지 지역 범위 확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6억초과 vs 9억초과 물량 변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6억초과 vs 9억초과 물량 변화

서울 아파트 10가구 중 2가구는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대비 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 물량이 5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 전체 159만9732가구 중 32만460가구(20.03%)가 6억원을 초과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는 전체 118만7792가구 중 6만6841가구(5.63%) 수준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고가아파트가 매우 희소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초과 아파트를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받는 고가 아파트로 분류한다.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고가아파트 범위도 크게 확대됐다. 2005년 당시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구 등 4개 지역만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초과했다. 하지만 현재 서울 13개구의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데다 서울 전체의 호당 평균가격이 7억7000만원이다.

행정구역별로는 강남구(16억838만원)가 가장 높았으며 서초구(15억7795만원), 용산구(11억6504만원), 송파구(11억5395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 과천(10억6000만원)과 성남(6억9000만원)도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넘어섰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보유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7.4만명의 세금 부담이 1521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55만원 가량 세금이 증가하는 수준으로, 시장의 우려감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3주택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과거보다 최고 74.8%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고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이나 주택 수에 따라 개인 별 과세 편차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고가주택 보유자는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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