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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의 여의株] “회계, 감추면 알 수가 없어요”

  • 송고 2018.08.02 15:00 | 수정 2018.08.02 14:5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신주식 금융증권부 증권팀장.

신주식 금융증권부 증권팀장.

“피감기업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 제대로 된 회계감사는 불가능합니다. 제한된 기간 내에 감사를 해야 하는 회계사나 금융당국은 제출된 자료에 의존해 감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회계감사에서 고의적으로 일부 내용을 감추려고 한다면 이를 발견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회계감사는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뤄진다. 방대한 규모의 자료를 검토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만만치 않은데다 피감기업은 최대한 짧은 기간에 감사가 마무리될 것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회계법인이 실시하는 감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비용이 늘어나게 되며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면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는데 과도한 감시활동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감사에 나서는 실무자가 느끼는 부담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고객사인 피감기업의 감사에 나서는 회계사들이 고객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업계 관계자는 “장부와 실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장이나 창고를 수시로 드나드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장조사를 위해 공장을 방문하더라도 퇴근시간 됐으니 그만 정리하고 소주나 한잔 하러 가자는 요구를 외면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매출, 영업이익 등 기업의 실적과 직결되는 원가산정의 경우 전적으로 피감기업의 자료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기업이 원가산정 관련 자세한 내용을 숨긴다면 확인할 길이 없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와 관련한 금액 규모가 상당하나 이를 외부인이 검증할 방법이 없으며 수주산업의 경우 몇 년의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각 분기별로 명확하게 실적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감독원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보고서 핵심기재사항을 점검한 결과 4개사 중 3개사는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무상태·영업실적’ 항목은 33개사가 변동원인 등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유동성’과 ‘자금조달’ 항목에서는 전년도와 비교·분석한 내용이 누락된 경우가 많았다.

내용이 부실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하더라도 피감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만큼의 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금융계의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조차도 피감기업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니 일반적인 회계법인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최근 금감원이 기업 분식회계 혐의를 가리는 정밀감리 단계에서 법적 강제력을 갖는 ‘임의조사권’ 행사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업별로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제약·바이오업계는 삼성바이오 사태의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나친 압박을 가하려 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분식회계 사건으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 강제성을 지닌 조사방식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약품 하나에 연구개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프로젝트 한 건에 설계 등 엔지니어링 비용과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기업에서도 찾기 힘들걸요? 특히 경기가 좋고 사업이 잘된다고 하는 기업이라면 굳이 뭘 더 확인하려 하냐고 핀잔만 들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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