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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최저임금안 이의 제기 미수용 유감"

  • 송고 2018.08.03 10:42 | 수정 2018.08.03 10:43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투자심리 위축·고용악화 우려...소상공인 지원책 조속 시행 요구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입장 자료를 내고 "법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 배려분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최근 경제 상황과 영세기업의 한계상황이 고려되지 못했음에도 원안이 고수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기중앙회는 "국가 근로자 25%가 영향받을 정도로 상승한 최저임금이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면서 "이미 한계상황에 달해 추가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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