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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단~!"...40도 폭염에 건설현장 '개점휴업'

  • 송고 2018.08.03 12:52 | 수정 2018.08.03 13:48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100여년만의 무더위에 작업효율 급락 및 안전사고 우려

"37도 넘으면 작업 노(NO)" 건설사별 혹서기 근무지침

한화건설 근로자들이 '광교 컨벤션 꿈에그린' 지하 휴게공간에서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한화건설

한화건설 근로자들이 '광교 컨벤션 꿈에그린' 지하 휴게공간에서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한화건설

한여름 폭염에 건설사 현장에서도 일손을 놓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근로자들의 작업효율은 물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중인 상태에서 일시적이라도 작업을 중단할 경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에 작업효율을 떠나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기 때문에 관련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중론이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요 건설사 현장에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폭염시 옥외작업을 전면중단하거나 탄력근무제를 운용하는 '혹서기 근무지침'이 발동된 상태다.

현대건설은 기상 관측 111년 만에 최고온도가 찍혔던 지난 1일 오후 천안 동남구청사부지 복합개발사업 현장에 작업 전면중단 조치를 내렸다. 열지수가 54를 웃돌았기 때문이다. 열지수란 기온과 습도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지수화 한 것으로 3시간마다 갱신된다.

현대건설은 열지수 32 이상이 되면 단독작업을 중지하며, 41이 넘어가면 작업상황 및 열지수 모니터링 체제에 돌입한다. 열지수 54 이상이 되면 모든 옥외작업을 중지시킨다.

대림산업·GS건설·SK건설도 마찬가지다. 대림산업은 한여름철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1~3시 사이에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외부작업을 중단한다. 외부기온이 30도를 넘는 경우 옥외작업은 지양토록 권고한다.

삼성물산과 GS건설, SK건설도 온도 37도 이상이 되면 모든 옥외작업을 전면 대기시킨다. GS건설의 경우 연속성이 필요한 작업은 반드시 담당임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옥외작업이 실시되더라도 폭염 시에는 유동적인 근무가 이뤄진다.

삼성물산 근로자들이 개포시영재건축 현장에서 물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삼성물산

삼성물산 근로자들이 개포시영재건축 현장에서 물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삼성물산

삼성물산은 35도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45분 근무에 15분 휴식을 취하게 한다. 서울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현장에서는 지난 1일 작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도 했다.

대우건설 또한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현장별로 옥외작업을 중단을 권고하거나 '히트 브레이크(Heat Break)' 등 탄력근무를 실시한다. 히트 브레이크란 오후 2시 이후에는 40분 근무하면 20분 휴식을 취하는 형태다. 점심시간은 기존 1시에서 2시로 늘어나게 된다.

한화건설도 폭염 특보 발령 시에는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하는 방안을 실시 중이다. 각 건설사 현장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한 간이 휴게실이나 샤워시설 설치돼 있으며, 여름 보양식 및 음료도 기본제공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낮 최고기온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경우 폭염경보가 발동되고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옥외작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이는 말그대로 권고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나마 공공공사에서는 관련규정이 이행되고 있는 편이지만 민간건설사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현행법상 규정돼 있는 불가항력적인 공기 연장 사유에 폭염은 포함돼 있지 않다. 민간건설사 입장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고 공기가 연장되더라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작업중단 시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거나 폭염 시 작업중단 이행 여부를 정부가 꼼꼼히 감시하는 등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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