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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생명 즉시연금, 분조위 조정결정수락서 입수

  • 송고 2018.08.03 17:45 | 수정 2018.08.05 22:42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김창수 전 사장 '즉시연금 과소지급 구제' 수락 공문 제출

삼성생명 "조정결정수락은 분조위 분쟁 1건에 대한 결정"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구제' 권고를 수락한 것이 EBN 취재결과 확인됐다.ⓒEBN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구제' 권고를 수락한 것이 EBN 취재결과 확인됐다.ⓒEBN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구제' 권고를 수락한 것이 EBN 취재결과 확인됐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11월14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만기 환급 재원으로 쌓은 책임준비금까지 모두 연금으로 지급하라고 권고한 뒤 3개월여 만인 지난 2월 2일 분조위 결정을 수용한 '조정결정수락서<사진 위>'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분조위 결정통보 시점과 삼성생명의 수락서 제출 사이에 무려 81일(11월14일~2월2일)이 소요된 데에는 삼성생명이 금감원에 '회사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이의제기 기간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서다.<사진 아래>

업계에 따르면 당시 김 전 사장은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건이 과거 자살보험금 사태 때처럼 논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외부의 법률자문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8일 삼성생명은 '당사 조정결정 수락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다수의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 당사가 이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데 매우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락의견 제출기한을 연기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정황상 국내 리딩보험사 삼성생명이 단 한 건의 분쟁, 1500만 원 지급 여부를 두고 '회사의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일괄지급시 미지급금 규모가 4300억원대로 크다 보니 회사 경영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이를 수용해 기간을 연장해줬다.

분조위에서는 한 건의 분쟁을 다뤘지만 이와 같은 사례는 5만5000건으로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총 4300억원에 달한다. 법적인 효과는 1건이지만 분조위 결정에 따라 금감원도 분쟁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 건은 선례와 같은 기능을 한다. 이와 반대로 보험사들은 자신들이 승소한 1건을 전체 분쟁 처리에 일괄 적용 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삼성생명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조정결정수락서'를 금감원에 2월2일 제출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2월8일 현성철 사장으로 내정됐다. 삼성생명은 현 사장이 선임되자 "조정결정수락서는 분조위의 분쟁 1건에 대한 결정"이라며 "일괄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만약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게 일괄지급을 의미했다면 당시에도 이사회를 열어 지급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을 것"이라며 "이제 와서 금감원이 일괄구제 권고를 강조해서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삼성생명의 주장을 일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500만원이 회사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두 달 넘게 장고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1건의 분쟁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다수의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 검토하고 결정하는 데 매우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작년 11월 분조위 결정 이후 여러 번 해당 약관을 수정한 점도 이전 약관이 회사측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한 증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당시 금감원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라는 압력이 있었다"면서 "분조위 결정을 수락하겠다는 것은 1건(1500만원)만 지급하겠다는 것일 뿐 같은 사례 5만5000명에게 모두 지급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창수 전 사장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역임했다. 삼성생명 재임 기간 이른바 '자살보험금 사태'를 겪으며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해 3월 삼성생명은 미지급 3337건, 모두 1740억원에 달하는 관련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8일 삼성생명은 '당사 조정결정 수락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다수의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 당사가 이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데 매우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락의견 제출기한을 연기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정황상 국내 리딩보험사 삼성생명이 단 한 건의 분쟁, 1500만원 지급 여부를 두고 '회사의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EBN

지난해 12월8일 삼성생명은 '당사 조정결정 수락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다수의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 당사가 이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데 매우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락의견 제출기한을 연기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정황상 국내 리딩보험사 삼성생명이 단 한 건의 분쟁, 1500만원 지급 여부를 두고 '회사의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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