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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공중화장실 5000개 ‘몰카 안심지대’ 만든다

  • 송고 2018.08.05 12:32 | 수정 2018.08.05 12:30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국토부, 특별대책으로 몰카와 전면전 선포

지하철·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불법촬영 근절

정부가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5000개소를 ‘몰카 안심지대’로 만든다.

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앞서 취임 1주년 계기 인터뷰를 통해 “철도역, 휴게소, 공항 등에 몰카 설치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여성들이 공포에 떠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교통 분야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등 교통시설 내 몰카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다.

불법촬영(일명 ‘몰카’)을 통한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하철, 철도,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2012년 2400건에서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 2015년 7623건, 2016년 5185건에서 2017년 6465건으로 각각 늘어났다.

또한 촬영장치가 위장·소형화되고 화장실 등에 고정 설치해 지속적으로 녹화하는 등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불안감이 증폭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출·퇴근 등으로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 ‘여성이 안심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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