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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EU에 "한국산 철강재 세이프가드 예외" 요청

  • 송고 2018.08.06 18:37 | 수정 2018.08.06 18:42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한-EU외교장관회담...23개 철강 품목 잠정 세이프가드 적용

EU 집행위원회, 내년 초까지 최종조치 결정...철강업계와 공동 대응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에서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1시간 30분간 오찬 회담을 하고 한반도 문제와 한-EU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최근 시행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잠정조치가 한-EU 간 호혜적인 교역과 세계적 자유·다자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제외를 EU 측에 요청했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19일부터 23개 철강 품목에 대해 잠정 세이프가드 적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일종의 무역 장벽이다. 연간 3조원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말부터 미국 시장에 수출되는 철강이 EU 역내시장으로 유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조사를 벌여왔다. 이후 지난달 5일 28개국 중 25개국의 찬성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결정했다.

EU는 최근 3년(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 물량까지는 무관세,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한다.

특히 미국처럼 국가별 수출 쿼터(할당)가 아닌 글로벌 쿼터를 적용했다. 무관세로 수출하는 물량을 국가별로 배정한 게 아니라 전체 물량만 정하고 물량을 소진하면 그때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잠정조치가 적용된 23개 철강 품목의 총 쿼터 물량은 1513만t이다. 국가별로 할당된 물량이 없다 보니 특정 국가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면 다른 국가는 수출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잠정조치는 세이프가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최장 200일까지 유지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최종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업계는 EU마저 무역장벽을 높이자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 여파가 EU, 중국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수출 환경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매출에서 EU 수출액 비중은 한자리 수에 불과하지만 3년 치 물량이 보전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향후 EU가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경우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EU는 한국의 4위 철강 수출 대상국으로 2014년 180만t, 2015년 245만t, 2016년 312만t, 지난해 330만t(29억달러, 약 3조2800억원)을 수출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190만t으로 EU로의 수출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외교부는 9월로 예정된 EU 조사당국 주관 공청회에서 관계부처 및 철강업계와 협력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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