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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규제 완화 훈풍 은산분리 탄력 받나

  • 송고 2018.08.07 15:03 | 수정 2018.08.07 15:01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금융위, 인터넷은행 발전 정책 적극 추진 및 관련 법안 조속 입법 논의 협조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이르면 올 하반기 가능성 무게

(사진 왼쪽부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관련 이미지.ⓒ연합뉴스, 케이뱅크 블로그

(사진 왼쪽부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관련 이미지.ⓒ연합뉴스, 케이뱅크 블로그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시청의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규제개선과 경쟁을 통해 보다 큰 혜택을 국민과 금융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금융혁신의 목표"라며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 빅데이터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금융산업 경쟁촉진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 및 금융규제 개선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1년간 금리, 수수료 경감 등을 통해 국민편익을 제고하고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약을 받아 왔다. 특히 케이뱅크는 줄을 잇는 대출 수요를 현재 자본으로 감당할 수 없어 대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이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 모델을 만드는 등 은행을 넘어 진정한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투자를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은산분리는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한 법이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율 10%까지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4%로 제한돼 있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최대 34~50%까지 지분 보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2016년 11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사고금화 우려 등으로 여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진척이 없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가 개선될 경우 국민의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 금융부담 경감, 양질의 일자리 확대, 혁신기술의 신속한 도입 및 확산, 금융회사·핀테크기업의 해외진출 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높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어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규제 혁신을 통한 친화적 경제 환경 조성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던 여당도 규제 완화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은산분리 완화 가능성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실제로 국회에서도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장을 이전부터 은산분리 완화에 유연한 입장을 보여 온 민병두 의원이 맡았으며 정무위 여당 간사는 아예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한 정재호 의원이 맡았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강석진, 김용태,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등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에 한해 지분보유 한도를 50%로 높이는 안을 발의했고 정 의원과 바른미래 김관영 의원은 34%로 높이는 안을 발의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인터넷은행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은산분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어 은산분리 완화의 발목을 잡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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