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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제주도 땅값 상승…토지 거래건수 13%↓

  • 송고 2018.08.07 16:03 | 수정 2018.08.08 10:59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당 16만4000원…작년 상반기 대비 15% 증가

제주도 순수토지 거래신고 건수 및 신고액

제주도 순수토지 거래신고 건수 및 신고액

올해 상반기 제주도 토지 거래 총량은 줄어든 반면 면적당 거래 금액은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밸류맵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도 순수토지 거래신고 건수는 대략 8299건(지분거래 포함·계약일 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거래건수 9538건 대비 1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신고된 총 거래 면적은 890만여㎡로 작년 1181만㎡ 대비 24.6% 정도 감소했으며 총 신고 금액도 1조4609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6854억원 대비 13.3% 줄었다.

다만 거래금액을 거래면적으로 나눠서 구한 면적당 거래가액은 올해 상반기 ㎡당 16만4000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4만3000원 대비 15% 정도 증가했다. ㎡당 거래금액은 지난 2014년 상반기 6만1000원을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3배 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올 상반기 제주도에도 최고가에 거래 신고된 토지는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산3번지 일대 목장용지 4만4529㎡로 5월 87억5200만원에 거래된바 있다. ㎡당 거래가격은 19만6547원이다. 최대 면적 단일거래 역시 4월에 거래된 조천읍 교래리 소재 산73번지 목장용지로 총 31만 215㎡가 65억1452만원에 거래 신고 됐다.

㎡당 거래가격은 2만1001원이며 매입자는 제주개발공사다. 2월에 거래된 제주시 노형동 1293-3번지 상업나지 199.4㎡는 20억3400만원으로 ㎡당 1020만원을 기록해 상반기 ㎡당 1000만원 이상을 기록한 유일한 물건이 됐다.

이창동 밸류맵 책임연구원은 "제주도내 토지분할 제한 및 외지인 농취증 발급 강화 등 부동산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금리 상승 등 다양한 외부 요인들로 인해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면적당 단가는 상반기에도 15%가량 상승하면서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또 "제주의 경우 개발 제한 규제가 많고 이에 따라 인접지역이라도 거래가격인 큰 만큼 실거래가 참조는 물론 현장 방문 및 규제 사항들도 반드시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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